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치 월세를 지원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혼자 자취를 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여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나도 지원 대상자 기준에 적합한지를 먼저 알아보고, 해당되는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의 혜택
-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총 240만원)
- 만으로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부모님과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
-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신청 가능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월세와 합했을 때 70만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이 사는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아래 참고)
소득·재산 기준
청년 가구 | 원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 청년 본인 + 배우자의 부모 + 형제자매 등 다른 동거 가족 |
청년 가구 + 부모 |
-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116만 6887원 / 2인 가구 195만 6051원 / 3인 가구 251만 6821원
- 중위소득 100% : 2인 가구 326만 85원 / 4인 가구 512만 1080원
※ 만 30세 이상이며 혼인 또는 미혼부모 가정이거나,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월 97만 2406원) 이상이며 부모와 생계를 분리했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한 사람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2촌 이내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한 주택
- 지자체의 청년 월세 지원금을 이미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신청 기간 / 지급 기간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부모로부터 독립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위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청년들을 위한 더 다양한 지원도 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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