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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정보꾸러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by 스메 2022. 9. 13.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에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업급여'의 새 이름이고,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구직급여(실업급여)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기여 요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가능 (단, 노무 제공자로 3개월 이상 피보험자 자격 유지해야 함)

2. 이직 사유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 귀책사유 등의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일정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3.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 감소'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 노무제공계약 월평균금액보다 적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함.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지급수준

1일 지급액은 이직전 1년 일평균 보수의 60%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26,600원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다음으로 출산전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급여의 수급요건

1.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의 수급 대상입니다.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은 월200만원, 하한액은 월80만원입니다.

지급기간

출산전후 연속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다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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