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보행자 우선 도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더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역시 차량의 진입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란
일반 도로와 달리 좁은 골목길 형태로, 차도와 인도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되는 길을 말합니다. (보행안전법 제17조의 2)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의 비중이 평균 4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하인 좁은 길을 '소로'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소로의 비중이 대략 51%라고 합니다. 매우 높은 비율로 소로가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사망 사고 중 82.3%가 소로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따로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보행자 우선 도로를 일찍이 도입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해오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홈존이나 네덜란드의 본엘프 등의 거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따라가고자, 우리나라 역시 2013년부터 보행자 우선 도로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상가나 주택가와 같이 보행자가 많은 편이고 차가 함께 다니는 이면도로를 위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를 만들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깨끗하고 안전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의 구분
그렇다면 운전자가 어떤 것을 보고 정확히 보행자 우선 도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표지판이나 노면 디자인 또는 노면 표시 등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런 곳들이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것을 바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의 규칙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서행하셔야 합니다.
- 차량이 위협적으로 보행자를 앞질러 가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벌점 10점)
-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 도로의 전 부분을 사용하여 통행 가능합니다.
- 따라서, 차량은 필요에 따라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속 20km로 제한됩니다.
- 좁은 길에서 경적을 시끄럽게 울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좁고 위험한 이면도로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보행자 우선 도로 정책을 잘 지켜, 보행자와 운전자 양측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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