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서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신청 방법 주정차를 위반하긴 했지만 다소 억울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한 운전자의 입장을 솔직하게 의견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철회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의견 제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가능한 경우라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어떤 경우에 의견진술서를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부당한 단속을 당한 경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의견제출 대상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위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략 6가지의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범죄 .. 2022.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