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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법 2022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

by 스메 2022. 7. 26.

우회전방법-논란-썸네일

 

"우회전하고 횡단보도가 나오면 '무조건 정지'하라던데, 맞는 건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초록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우회전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 "뒤차가 자꾸 우회전하라고 빵빵거리는데 가도 되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행 방법과 단속 기준에 대해 정확히 짚어 보겠습니다.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법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나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또는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등이라도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일단멈춤-표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추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에서 추가된 부분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여태껏 운전자들은 습관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보여도 자신의 차량에 근접한 위치가 아니라면 기다리지 않고 우회전했던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우회전-교차로-횡단보도-혼잡한모습

 

그러나 이번 강화된 우회전 법의 요지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지나며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순간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기존 법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의무화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통행을 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와 건너려고 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서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자전거는 없는지 등 봐야 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회전 시 일단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존 운전자들의 우회전 습관이 이제는 범칙금과 벌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추고 주위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7월 12일부터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이 부과되지만,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교차로(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법을 한 컷으로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교차로우회전-통행법-한컷정리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이런 보행자가 없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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