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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정보꾸러미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추가신청(기한 후 신청)

by 스메 2022. 7. 14.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액과 보유 재산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 복지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수와 소득·재산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1년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미 많은 분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내가 신청한 2022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언제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일 및 지급일

우선, 근로장려금은 1) 정기 신청2) 반기 신청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아래 표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 / 반기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만,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1) 정기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지급일
정기 신청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매년 9월 말까지 (금번은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정기 신청은 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5월이 지난 후에도 추가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일정도 꽤 여유롭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신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지금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의 경우, 정기 신청은 불가하고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2) 반기 신청

신청 내역 신청 기간 지급일
2021년 상반기(1월~6월) 소득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 2021년 12월 말
2021년 하반기(7월~12월) 소득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6월 말
2022년 상반기(1월~6월) 소득 2022년 9월 예정 2022년 12월 

반기 신청은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인 2022년에 신청할 수 있는 내역은 작년인 2021년 하반기 소득분, 2022년 상반기 소득분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1. 급여액 조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1인 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 가구 4 ~ 3,200만원 3 ~ 260만원
맞벌이 가구 600 ~ 3,800만원 3 ~ 300만원
  • 총 급여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종교인 소득(해당하는 경우)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을 합산한 액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액 책정은 주택·토지·건축물 + 자동차 + 전세금 + 금융자산 +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며, 주택 간주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와 실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영역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계산기와표근로장려금-돼지저금통

 

 

국민 생활의 안정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복지 제도의 신청일과 지급일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신청 요건과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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