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도입1 보행자 우선 도로 시행 총정리 (7월 12일부터) 7월 12일부터 보행자 우선 도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더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역시 차량의 진입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란 일반 도로와 달리 좁은 골목길 형태로, 차도와 인도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되는 길을 말합니다. (보행안전법 제17조의 2)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의 비중이 평균 4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하인 좁은 길을 '소로'라.. 2022.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