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의 평균 연령이 무려 31세를 넘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 대학을 졸업하지만 장기 취준생이 되어 30대가 될 때까지도 뚜렷한 직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취업 기피 현상과 더불어 구직을 희망하더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더구나 취약 계층은 국가와 사회의 도움 없이는 순조롭게 직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국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취업 희망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자격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 희망자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정한 자격 조건이 되는 대상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을 두 형태(I유형, II유형)로 나누어 지원하며, 각 유형에 맞게 취업 활동을 계획하여 구직을 독려하고 점검합니다.
지원 대상
* 특정계층
I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의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단,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선발형 : 위의 요건심사형 조건 중 취업 경험 요건만 갖추지 못한 사람 (단, 18~34세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도 무관합니다.)
▶ 6개월 동안 50만원씩의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유형
- 특정계층 *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250만원 미만 소득의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의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유형에서 제외되는 사람
- 군 복무자 / 취직할 의사가 없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자격증 목적 또는 상급학교로 가기 위해 재학 중이거나 수강 중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II유형에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구직활동 비용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거나, 총 지원 받은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급 종료 후 6개월 안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안인 사람
- 신청자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2022년 기준, 1,166,887원)를 초과하는 사람
지원 내용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IㆍII유형 참여자
취업을 위한 심층 상담과 협의를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여 개인에게 맞는 취업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업무 경험, 복지 연계,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다방면의 서비스로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 I유형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 생활비 명목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한 사람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취업 활동 비용 지급 → II유형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 비용으로 매월 284,000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먼저, 워크넷 사이트 가입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 워크넷 바로가기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 제도 사이트의 신청하기 페이지로 갑니다. >> 국민취업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 제도가 진행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 |
2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3 | 취업 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 심리검사 /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 짜기 |
4 | 1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 |
5 |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
6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확인(최소 2개 이상)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 |
7 | 사후 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간 구인정보 제공 등 취업자 :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 지원 |
2. 오프라인 신청
아래의 문서를 다운받으셔서 출력한 후 작성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 방법이 주된 내용이고, 이 혜택(1인당 500만원)도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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