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로 돈을 보낼 때,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체한 돈이 큰 금액이라면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반드시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할 텐데요. 수취인을 어떻게 찾을지부터 앞이 캄캄할 겁니다. 다행히 실수로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착오송금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실수로 이체된 착오송금 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 조건
- 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건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을 신청한 건
-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인 건
- 해당 착오송금 건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건
반환 지원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착오로 송금한 사람이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통신사, 행정안전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의 정보(주소 및 연락처 등)를 제공받습니다.
- 수취인의 정보를 토대로 자진 반환을 다시 한번 권유하여 회수하도록 합니다.
- 이번에도 자진 반환을 하지 않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된 금액에서 반환 진행에 사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반환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링크 ☞ https://kmrs.kdic.or.kr/ko/pgm/m-74/qulf/front/qulfAfrm.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kmrs.kdic.or.kr
위 링크로 가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 가능 시간 : 09:00 ~ 22:00)
2. 방문 접수
-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12:00~13:00) 피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가실 곳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센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방문 시 신분증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 송금 계좌번호
- 수취 계좌번호
- 송금 일시
- 수수료 확인 가능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위의 구비서류 중 따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야 하는 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
더욱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홈페이지 또는 상담 전화번호를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kmrs.kdic.or.kr/ko/index.do
- 상담센터 1588-0037
이외에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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